‘코로나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

2024-12-20 13:00:42 게재

원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입·퇴소 안내, 물품 전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따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투입 인력을 실제보다 118명 많게 기재해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현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애초에 계약에서 정한 과업내용과 기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게 돼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과용역에 대한 대금을 충당받기로 합의했다”며 “보조금을 교부받는데 있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총무과 등이 급박하게 용역의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A씨로부터 272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 272만여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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