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현장 제보 접수

2024-12-20 13:00:43 게재

출범 100일 “모든 의문에 답할 것”

유가족, 감사원 ‘감사 지연’ 질의서

출범 100일을 맞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현장 제보접수를 받는 등 급격한 정국 변화에도 차질 없이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19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1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진상규명 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300여 곳 행정게시대에 진상규명조사 신청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현장을 목격하거나 현장을 증언할 자료를 가진 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국의 급격한 변화로 위원회 사무처 설립 과정이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면서 “하지만 위원회가 여야 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큰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9월 13일 출범한 이후 특별법 시행령안을 비롯해 12개의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시행령 시행과 함께 내년 3월 사무처 구성을 완료해 조사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종료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간 특조위는 이태원참사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용산구청·이태원지역 폐쇄회로(CC)TV, 참사 현장 영상, 목격자 일부 증언 등을 확보했다. 이 외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기록원 등에 자료를 요청했다.

진상규명 조사 신청은 유가족 단체와 외국인 희생자 유족, 참사 당시 구조참여자, 현장 목격자, 피해자 등 7건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 조사 대상에 대해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한계는 없고, 참사 발생 및 대응과 관련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참사에 대한 모든 의문에 (특조위는) 답해야 한다”며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모범적인 답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참사 관련 감사 경과 및 현황, 감사 범위와 확보 자료, 향후 절차 등을 묻는 질의서를 감사원에 발송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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