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2024-12-20 13:00:44 게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이그룹(옛 이화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장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그룹 3사가 담보를 제공한 뒤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하고도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