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영장 기각, 수사 차질 빚나
법원 “돈받은 날짜·금액 명확치 않아”
전씨 연루 의혹 정치인 관련성 ‘부인’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전씨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공천 대가 여부를 더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그를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면서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압수했다.
지방선거 당시 전씨는 여권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씨는 “후보자가 공천에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씨의 돈 일부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국회의원은 “전씨와 돈거래 한 적이 없고, 그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검찰이 나를 구속해 다른 사건을 들추려 한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