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가족친화기업 ‘여가부 장관표창’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등 공로 인정
경기관광공사는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특히 올해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하고 육아시간 활성화에 적극 나선 점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아응원근무제’는 임신부 및 0~10세 자녀가 있는 직원이 하루 2시간 유급 단축근무 및 주 1회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공사는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 간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두차례 받는 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처음 도입한 ‘육아시간제’ 활용도는 전 직원의 80%, 12월 도입한 ‘육아응원근무제’는 60%를 각각 달성하며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육아응원근무제도 : 임신부 및 0~10세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일 2시간 유급 단축근무 및 주1회 재택근무
조원용 공사 사장은 “저출생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선진적 가족친화기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