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일정대로 진행할지 주목

2024-12-23 13:00:05 게재

윤 대통령, 일주일째 송달 거부

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표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선임되지 않아 참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행정시스템)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78조와 헌재 규칙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류 수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1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헌재는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전달됐다면 이날(23일)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서류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도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참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년 2월’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종결의 1차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탄핵소추단은 서류 송달 거부를 비롯한 ‘지연 전략’이 파면 여부 결정 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탄핵 당위성 부각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소추단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에는 본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이 주 2회 이상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2월 결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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