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온수관 파열’ 난방공사 직원 무죄

2024-12-23 13:00:06 게재

사망 1명·부상 45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2심, 무죄 선고 … 대법원, 상고 기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어”

1명 사망, 45명 부상 등 46명의 사상자를 낸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진단·점검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 열 송수관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4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2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지하 2.5m에 매설된 열 송수관의 상판 용접 부위(가로 50㎝, 세로 58㎝)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관을 타고 흐르던 난방수 약 1만톤이 지상도로 위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이 점검 및 진단 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을 점검했다면 전조 증상을 발견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위험 예상 구간을 선별하고,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해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용접부 덮개 부분에서 발생한 파괴는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장기간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또 “본사가 해당 구간을 ‘미감시 구간’으로 결정했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열 송수관 부근에 대해 관로 점검, 열화상 진단 등의 방식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왔다”며 “피고인들이 본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감시 구간에 대해 누수 감지선을 보수하는 조치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는 매우 짧은 시간 급격히 진행된 것이어서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 구간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지,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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