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서류 ‘송달 간주’
2024-12-23 14:55:17 게재
대법원 판례 따라 20일 도달 판단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으며, 지난 20일 도달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20일 관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탄핵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가 도달한 만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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