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민단체 ‘내란 특검법’ 촉구
2024-12-24 13:00:26 게재
한덕수 대행 ‘공포 지연’ 비판
법률·시민단체가 내란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체포 변호사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군인권센터, 민생경제연구소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김남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도 없고 상황과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공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자신에게 올 형사상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도 주장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저팀이 수사에 저항하지 말고 강제수사에 협조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불응 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참여연대도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과 공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발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특검이 지체될수록 윤석열과 그 일당,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