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이재명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1·2심 무죄 … 대법, 상고 기각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창립총회를 비롯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일부 발언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태도나 변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 가는 부분도 있으나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아태평화시민본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직”이라며 “피고인들이 산하에 포럼을 조직하기는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며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의 사조직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2심은 “포럼이 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이 대표의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포럼 간부 중 한 명이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포럼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2023년 11월 석방됐다.
1심은 안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