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중단 품목 미납업체 군 입찰제한 부당”
법원 “70개 품목 중 미납, 단 3개”
자체생산 시도 등 계약이행 최선
원 제조사에서 생산 중단된 품목이 끼어있는 줄 모르고 군 당국과 납품계약을 맺었다가 미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군납업체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군납업체는 국방부와 70개 품목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이중 3개 품목에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재고가 없어 납품하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적기업인 A업체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군 당국은 2020년 10월 차폐장치조립체 등 37항목, 2021년 3월 추·평형용 등 33항목에 대해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A업체와 계약했다. 그런데 A업체는 37항목 중 1개 품목과 33항목 중 2개 품목을 납품날짜에 납품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2023년 7월 A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과 함께 2024년 3월 19일~2024년 6월 18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업체는 납품하지 못한 3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재판에서 “납품 못한 1개 품목 포인터(문자판용)는 원 제조사가 생산중단으로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고, 단 한 회사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단가의 40배에 이르는 가격을 요구해 납품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했으나 군 당국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개 품목도 재고가 없거나 원고가 제시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업체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전체 계약품목 70개 중 A업체가 납품하지 못한 것은 단 3개 품목에 불과하다”며 “계약의 상당부분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업체가 납품하지 못한 품목도 원 제조사는 생산을 중단했고, 다른 회사에도 재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가 또한 계약에서 정한 단가의 40배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A업체는 도면을 토대로 자체 생산을 시도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업체는 계약이 해지되면서 기지급한 계약보증이 몰취된 것에 더하여 국 당국에 추가로 미납부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명목으로 지급했다”며 “A업체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이행했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