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외환죄’ 윤 대통령 등 고발

2024-12-26 13:00:23 게재

무인기 침투, 원점타격 지시 등 대상

‘일반이적죄 등’ 1천4백명 고발 참여

‘12.3 내란사태’ 주범들이 공작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고발한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한반도 전쟁 유도 혐의 외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내란 주도자인 4명이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한반도에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메모가 발견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런 지시가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내란죄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국민 고발인 모집을 통해 1430여명이 고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파주, 강화,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엄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 10월에도 주민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해 남북 핫라인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는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해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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