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
내년 6월까지 3개월 시정기회 추가
민주노총 “여전히 불법행위 보장”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가 일몰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보장”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시행됐다. 다만 2022년 말까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1주에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당시 고용부는 근기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계속 봐주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의 시정기회(기본 3개월+필요 시 3개월 추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미 24일 “계도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26일 논평을 내고 “근기법 위반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지방관서가 처벌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부는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한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노동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주 52시간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