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무죄
법원 재심 “전두환 신군부 계엄 위헌”
법원이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가 지난 1981년 7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의 판결이다.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씨 등 3명은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법령 폐지로 처벌을 못 하게 돼 법원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계엄 포고는 위헌이자 무효”라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 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확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 여사와 전씨 등 5명은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며 1981년 1월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도 노조를 즉시 해산하지 않고 같은 달 16일과 18일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계피복노조는 1970년 11월 13일 전 열사 분신을 계기로 이 여사와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 여사와 전씨 등은 같은 해 7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