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 뒷돈’ 빗썸 전 대표 징역 2년
법원 “공정 훼손, 투자자 피해”
법원이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상장 대가 현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다. 안씨는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강씨로부터 현금과 금품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전 대표 혐의 중 명품 시계와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의 경우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현금을 요구한다면서 강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 전 대표와 안씨,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