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정상 가동

2024-12-27 13:00:13 게재

윤 변호인 변론준비기일 출석 … ‘6인 체제’ 당분간 지속, 진행속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자 부랴부랴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출석하기로 했다. ‘6인 체제’ 헌재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탄핵시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수명 재판관 2명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진행한다. 현재 수명 재판관은 윤 대통령 임명 몫인 정형식 재판관(주심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들은 재판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소추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소추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이다.

이들은 이날 변론준비기일 참석에 앞서 헌재 백송 근처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하지만 이날 선임계를 제출한 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준비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명 재판관들은 탄핵 관련 서류 제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 필요한 증거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측은 헌재의 자료 제출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다음 변론준비 기일 등 일정 관련해서는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한 두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준비기일을 열지 않았다.

한편 ‘6인 재판관’ 헌재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야당 주도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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