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3차 시국선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거부는 위헌”
“권력분립원리 실현 … 지체없이 임명해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나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성명서에서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사회는 더욱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제111조 제2항, 3항)은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국성명에는 15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3차 시국선언 전문.
[한국법학교수회는 권한대행을 둘러싼 헌정질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2월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은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24년 12월 28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조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