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주의
2024-12-30 13:00:05 게재
안전보건공단 예방활동 나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이용해 관련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런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고용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임을 사칭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예방활동으로 교육기관 사칭 수법, 대처 방법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조회 방법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한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교육기관 사칭 예방 주의’ 140여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40개 산업안전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