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봉쇄작전 때 저격실탄 지급

2024-12-30 13:00:24 게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저격수 국회주변 건물에 배치 의혹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다수의 저격용 실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탄약 및 폭발물 지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군은 국회 봉쇄를 위해 총 80발의 저격용 실탄을 불출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저격용 실탄 40발, 수방사 군사경찰단 역시 저격용 실탄 40발을 가지고 각각 출동했다. 저격용 실탄은 탄두 지름이 7.62㎜로 육군의 기본총기인 K1 기관단총과 K2 소총에 사용되는 5.56㎜나 권총에 주로 쓰이는 9㎜ 탄환과는 구분된다.

수방사 예하 부대들에 실제 저격용 실탄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부대의 저격수들이 국회 본관을 겨냥해 여의도 내 고층 빌딩에 배치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저격용 총은 근거리보다는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암살용으로 사용된다.

앞서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도 저격수를 배치했다. 다만 저격용 실탄을 소지하지 않다보니 저격수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움직였고 국회 본관 내에서 언론에 노출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저격용 실탄은 없는 빈총으로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육본이 제출한 자료에도 707특수임무단은 계엄 당일 총 6040발의 총알과 테이저건 카트리지를 가지고 가면서도 저격수용 실탄은 불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707특임단과 달리 수방사와 군사경찰 소속 저격수가 국회 주변 고층 건물에 약 6~8명이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격용 실탄은 탄창 하나에 5개 탄약이 들어가는데 소량 지급하면서도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는 점에서다.

수방사 예하 부대들이 국회에 투입된 것은 검찰 공소장에도 확인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수방사 병력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이들에게 실제 실탄이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구속)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발포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저격수들 출동 현황과 배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육본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재우·방국진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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