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키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2024-12-31 13:00:02 게재

인천공항과 달라

국토부 "규정 준수”

179명의 사망자가 발행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둔덕)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무안국제공항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기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이를 지지해 주는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 이 가운데 콘크리트 둔덕은 2m 높이로, 흙더미로 덮인 상태이며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전체 구조물은 4m 정도 높이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사진 연합뉴스

공항 측과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항 측은 지난해 내구연한(15년)이 지난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하면서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활주로 1600m 정도를 질주한 다음 로컬라이저·둔덕과 외벽을 연이어 충돌했다.

외국 항공 전문가와 전직 비행사들은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객기가 이러한 구조물과 충돌해 인명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현직 기장은 “여러 공항을 다니며 많은 안테나를 봤지만 이런 종류의 구조물은 처음”이라며 “안테나를 더 높게 만들고 싶어도 콘크리트 벽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공항에는 이러한 돌출된 콘크리트 지지물이 없다는 것도 ‘둔덕의 피해 확대 야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며 “또 제주공항은 콘크리트와 H빔을, 포항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썼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이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항 안전 운영기준 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 1항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는 공항 포장지역(활주로)과 비포장지역(비활주로) 사이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에도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은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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