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률단체,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2024-12-31 13:00:18 게재

비상행동,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민변, ‘임명 의무 방기’ 헌법소원

시민·법률단체가 연속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촉구했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조속 임명과 함께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 앞서 가진 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심을 등지고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기한이 없지만 국회에서 이미 임명동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방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인해 헌법 제27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의 정상화에 관한 한 권한대행인 부총리는 대통령과 동일한 책임, 권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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