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4-12-31 13:00:15 게재

현직 대통령 상대 헌정 처음 공수처 곧 집행, 1주일 유효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직원이 공수처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하루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 부장판사는 30시간이 넘게 검토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2.3 내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는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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