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반쪽’ 임명

2024-12-31 17:51:07 게재

정계선·조한창 임명 재가,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 “위헌성 해소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최 권한대행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 법안’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하며 재의 요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이라며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이전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진 점 △내란특검법의 경우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이 그대로 담긴 점 등을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내란)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선, 성홍식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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