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평균 16억원
악성 임대인 1177명
전세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만에 법인포함 1177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0~30대가 32%를 차지했고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으로 나타났다. 이어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는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를 분석해보니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에서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