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속도 낸다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구시 공영개발 근거 마련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담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부터 신공항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가능 조항 등을 비롯해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됐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대구시가 직접 할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안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되어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경북 의성군의 제2화물터미널 설치요구 등으로 지연되고 있던 대구경북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도 열람 공고됐다. 신공항의 비전 및 목표, 항공 및 지상교통 수요 전망, 공항의 규모, 배치 및 시설계획 등이 담겨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은 30개국 이상 취항 가능한 글로벌공항, 30분내 출·도착 수속이 가능한 스마트공항, 50%이상 에너지자립 탄소중립공항 등이 제시됐다.
특히 특별법에 따른 물류중심 공항 실현을 위해 의성군 지역에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건의와 관련 민·군공항 시설배치, 지역 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검토 및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성 화물터미널 입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까지 주민의견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제2화물터미널설치에 대해서는 경북도 및 의성군과의 협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