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스로 ‘9인 체제’ 완성할지 관심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성 신속 심리”
인용 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1203)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부분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직후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공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여전히 1명의 재판관이 임명 보류 상태여서 이번 사건 결정의 실익도 존재한다.
만약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되며,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취지에 따라야 한다.
천 공보관은 ‘9인 완전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헌재는 공정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첫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회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신임 재판관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