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에 보낸 윤 대통령 서신은 ‘정치적 선동’”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 금태섭 변호사 직격 … “정상적 판단 하고 있는지 의심들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와 관련,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했던 금태섭 변호사(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며 “그 메시지를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선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충돌,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언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선 국민들이 있고, 또 그걸 대통령이 부추긴다? 이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 이후 잇달아 윤 대통령 비판 =
금 변호사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잇달아 윤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금 변호사는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이며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간담회를 겨냥한 것이다.
금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거냐, 내란은 반란 쪽에서 하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것을 더 독재적·전제적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친위쿠데타”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헌법 교과서에 나올 만한 것”이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민주국가인 이상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국회도 없애버리고 사법부 권한도 정지시키면 그것이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 내란죄가 아니라며 ‘이게 무슨 폭동이냐’ ‘2시간이 무슨 내란이냐’고 하는데, 세상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대가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면서 “지방 일선부대에서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인데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짓밟은 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유죄가 확정되려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겠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나 분명하게 온 국민의 목격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 이론을, 헌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당시와 상황 달라” =
금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 이전에 특검 수사 등 사실관계 조사 작업이 선행됐지만 이번 탄핵소추는 너무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일부 국민의힘 중진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탄핵소추안을 썼고, 수사를 하기 전에는 밝히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때는 적어도 국회나 사법부 권한 행사를 중지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 사태는 국회 문을 닫고 끌어내려고 한 것 아니냐. 그걸 조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대한민국이 운영이 안 되고, 자칫 두 번째 시도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탄핵국면 대응에 대해 “(계엄 선포 같은 일이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국회로 달려가서 이걸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도부도 의원 개개인들도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탄핵 찬성 의원이 2006년에 비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치의 후퇴로 해석했다. 실제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34명이었다.
금 변호사는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선캠프에 한 달가량 합류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다양한 얘기도 듣고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그것이 굉장히 약했다”며 “그래서 제가 캠프를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등 법조계 역할 중요” =
이와 관련해 금 변호사는 내일신문에 “박 전 대통령 소추안을 쓸 때만 해도 내가 또다시 이러한 헌법적 위기를 또 보게 될까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에 또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됐다”면서 “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법조인이면서 한 때 정치인이기도 했었던 스스로에 대해 되돌아보게 됐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과 언론의 신망을 잃었으며 결국 현재의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도 전혀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10여년 동안 변협이 국민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기업과 소송전을 벌이고, 회원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데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처럼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각 진영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고 각종 법적 조치가 난무하면서 사회가 혼란한 상황일수록 법조인,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오로지 원칙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 변호사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53대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오는 20일 열리는 이번 선거에는 안병희(군법무관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과 금태섭 변호사 ,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출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