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2025년엔 지적자유 보장되는 사회를
2024년 12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충청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은 ‘자료선정 및 이용제한’에 있어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도서관이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는 가운데 자료심의와 관련한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를 검열기구로 보고 반대해 왔으나 조례 개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취재 당시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검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자료선정 및 이용제한’ 등 검열기준의 모호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적 갈등 초래, 도서관의 역할 왜곡 등 지식의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 등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에서는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나다움어린이책’을 포함한 성교육 성평등 도서들에 대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을 상대로 ‘열람제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주장을 이어받아 해당 도서들의 열람제한 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각 도서관들이 해당 책들을 열람제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한 강에게도 벌어졌습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그의 책 ‘채식주의자’가 도서관에서 유해도서로 분류되고 폐기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서 군사정권 시절 특정도서들을 금서로 지정해 읽지 못하게 하던 ‘검열의 시대’는 지났지만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라고 합니다. 지적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습니다.
2024년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지적자유 침해 사례가 나타나자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펴내며 도서관 현장에서 지적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특정도서가 열람제한되면 해당 도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읽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나요. 2025년에는 모든 시민들의 지적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송현경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