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이야기

2025년 변화되는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

2025-01-03 13:00:03 게재

2025년 을사년 노동정책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의 변화가 가장 크다. 변경 적용될 노동정책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업주는 사업장 노무관리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노동정책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30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세전 209만627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 최대 300만원까지로 상향됐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적용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도 기존엔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됐으나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게 됐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도 3회까지 가능해져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 휴가로 확대됐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가능 했던 것이 120일 이내로 기한이 확대돼 출산 이후 근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므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4주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두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기적 돌봄 수요를 고려해 분할사용 최소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효율적인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됐고,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3일 중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중 최초 2일 유급으로 증가했다.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변화된 노동정책

지난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도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고 업무분담 지원금도 20만원 받을 수 있다. 1월 23일부터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했으나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월 23일을 기점으로 유산·사산 휴가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6월 1일부터 보건조치 대상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폭염과 한파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10월 23일자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되더라도 상법이 적용돼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그러나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근로자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20%가 적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제도 도입으로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임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5회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정보를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제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로 명단공개 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되며 다시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될 수 있다.

유상건

유정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