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증인·쟁점 정리 본격화
헌재, 오늘 2차 변론준비기일 … 윤 대통령측, 자료 제출 않고 ‘시간끌기’
4~5개 쟁점 윤 대통령측 입장 주목 … 추가 준비절차 없이 변론할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증인신청 및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 중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수명 재판관들이 준비절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회처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일 선임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12.3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 측은 추가로 △비상계엄 당일 무장병력 등에 의한 ‘법조인 체포 지시’ 사실도 별도 쟁점으로 주장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국회나 중앙선관위와는 별도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 15명을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해 문제가 됐던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앞서 지난달 31일 제출한 데 이어 이날도 재판부가 국회 측 촉탁 요청을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인들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쪽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는 재판관들이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많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신속한 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헌재는 이를 제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재판부에 쟁점 등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미선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을 일주일 뒤로 지정하며 “피청구인 측에선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국회의 송부촉탁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사건번호 등 일부 기록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등은 최근 헌재의 이 같은 요청에 회신을 제출했다고 한다.
변론 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거나 1~2회의 추가 준비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변론은 1월 중순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