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무산 후…고발 또 고발
대통령실 “관저 촬영 MBC 등, 위법행위”
경호처 “공수처, 군사기밀시설 무단침입”
특수단 “경호처·차장, 특수공무방해 입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군사기밀시설을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난 뒤 대통령 주변 조직들이 잇따라 반격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3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JTBC, MBC, SBS 등 방송3사와 성명 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경호처 역시 공수처에 대한 고발방침을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지에 부상을 일으키며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의 주장과 달리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의거해 이뤄졌다. 특히 법원은 해당 당핻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들은 그간 경호처가 수사기관 등의 압수수색을 막은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