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사 군 장성’ 추가 보직해임 절차
국방부, 박안수·곽종근 해임 검토
군 “외부 수사에 사실 확인 늦어”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장성들에 대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혐의 중대성에 비해 해임 절차가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3일 구속기소 되자 군이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국방부와 육군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기소 되자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안수 총장,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검토를 시작했다”며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의 보직해임 절차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쳐 10일 후 위원회 회의와 당사자 소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박 총장은 지난달 17일, 곽 사령관은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하지만 군은 이들이 구속기소 된 이후에야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구속은 선 보직해임 여건에 해당 되지만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려면 (혐의) 사실 관계가 정확히 돼야 한다”며 “수사가 군 밖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전달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장성의 경우 구속 이전에 직무정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장성은 구속기소 된 4명 이외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략권전환TF장 등 9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영관급 직무정지자가 방첩사와 정보사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관급은 직무정지 등은 따로 취합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자가 발생하면 각 부대별로 통보되고 해당 부대별로 보직해임 심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장성급이 구속된 이후 영관급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