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 저지에 병사 동원”
경찰 “사병 관련 채증, 관저 인근 부대”
군 “정해진 임무 범위에서 역할해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병사가 동원됐다고 밝힌 가운데 군은 영장 집행 저지에 병력 투입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사병 동원 관련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채증도 했다”고 밝혔다.
동원된 부대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근무하는 군부대는 그 두 개가 맞다”면서도 “동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간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를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경호처 지휘를 받는 곳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경호처 파견 군 병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방부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병력 운용은 경호처 권한이지만 (수방사 병력의 관저 외곽 경비라는) 정해진 임무 범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4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고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장에 대해서도 “경찰과 물리적 충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