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3월 진상규명조사 착수”

2025-01-08 13:00:11 게재

시행령 의결, 사무처 구성 예정

“법·정치·도덕적 책임까지 규명”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진상규명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시행령 심의·의결에 따라 진상규명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3월 중으로 사무처 설립을 완료하고 진상규명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되는 이태원특별법 시행령에는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특조위에서 의결한 시행령안이 대부분 반영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행령에 근거한 특조위 정원은 89명으로 위원회 내에는 진상규명조사국과 안전사회국 등을 두게 된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모든 의문에 답하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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