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뒷돈 의혹’ 구속기로
후보 추천 관련해 1억여원 받은 혐의
검찰 재영장, 지역구 의원 관련 ‘부인’
공천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당시 경북 영천시장 당내 예비후보자에게 여권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후보자가 공천에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후보를 전씨에게 소개한 의혹을 받는 당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7일 내일신문에 “전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은) 저와 전혀 상관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전씨가 저를 이용해 금전을 받음으로써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피의자 A씨와 허위보도한 기자, 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형사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