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개인정보위 부과 의결
법원행정처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네트워크 통신 통로)를 개방해 운영했다.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서버 관리자·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지난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해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인 그해 12월 7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