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통령 체포 저지 병력동원 안 돼”
군인권센터, ‘영장집행 방해’ 군간부 고발
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저 경비 병력은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시민단체는 의무복부 병사가 영장 저지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부대장에게 대통령 관저 외곽 경계 임무를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라 지시했고, 대통령경호처에도 병력들이 주어진 임무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도 “경호처도 영장 저지에 병력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55경비단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군의 의사표현은 경호처에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고, 채증도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과 대통령·국빈 등 요인 경호를 담당하는 33군사경찰경호대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한편 시민단체는 병사가 영장 집행 저지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박종준 경호처장 등 6명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로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 대상에 55경비단장과 33경호대장도 포함했다.
센터는 “55경비단과 33경호대에는 다수의 의무복무 병사가 복무하고 있는바, 의무 없는 자가 범죄에 순차 연루되지 않도록 강제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