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
대법, 상고 기각 …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피해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정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녹취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성범죄 고발 후 교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정씨는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며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정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