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참, 체포 우려?
윤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
한덕수 총리,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이번 주부터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탄핵심판 사건들이 잇따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정식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체포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각각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을 확인한 이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쯤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를 계산하면 5월 중순이다.
이와 별개로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국회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역시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무효라며 이에 따라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에 각각 열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