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법률위반 아냐”
헌재, 윤 대통령 측 위법 소지 주장 일축
윤,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취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받는 것에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측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에 대해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검찰, 경찰, 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측은 또 11일 헌재에 추가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헌재는 14일부터 진행되는 변론 절차를 앞두고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천 공보관은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것은 없다”며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16일)부터는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소추사실 논리 진술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전원재판부가 적법 요건에 대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