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거액 술값’ 허위글 클럽 직원 송치

2025-01-14 13:00:21 게재

경찰이 축구 선수 손흥민씨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클럽 영업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클럽 영업 직원(MD)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강남구의 한 클럽을 찾아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경기를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손씨는 이 클럽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뮌헨 선수들만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클럽 홍보를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선수 명예를 훼손했고, 선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하는 소속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당 클럽 직원들을 고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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