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조기종료

2025-01-14 13:00:24 게재

윤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신변 안전 우려”

16일 2차 변론서 소추 사유 등 본격 심리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관련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첫 기일은 빨리 끝나고 대신 오는 16일 2차 변론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에 불참하기로 예고한 상태여서 조기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과 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26기) 재판관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이유의 쟁점은 네가지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봉쇄·진입)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변론을 돌입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지만 이 재판관은 이날과 오는 16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명재판관들은 추가로 1월 21일과 23일, 2월 5일까지 5회 변론기일까지 지정해 놓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날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첫 변론의 조기 종결과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이 13일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재판관의 기피신청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3건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이날 변론에 앞서 재판관 회의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2430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은 48.6대 1이었다. 첫 변론준비 절차 당시 2만여 명이 넘는 경쟁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인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예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지난 10일 탄핵 찬반 집회와 극심한 혼잡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던 방청권을 모두 온라인 방청 신청 방식으로 변경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변론기일에 배정된 일방 방청석은 104석이다. 헌재는 그 중 이해관계인 등의 좌석을 제외한 50석을 1차 변론기일 방청석으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는 2만264명의 시민이 방청 신청을 해 22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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