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변론 앞두고 시간끌기?

2025-01-14 13:00:25 게재

첫 변론 하루전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개시·수사기록 확보 등 이의신청도

헌재, 14일 첫 변론 앞서 입장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비롯해 변론개시 및 수사기록 확보 등에 대해 무더기 이의신청을 쏟아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낸 뒤 첫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피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변론 개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규정된 요건(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교전은 없었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며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에 헌재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은 같은 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게 해달라는 국회 대리인단 쪽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적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왔던 위헌적인 소송지휘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변론기일들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로 5회 일괄 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변론기일을 총 5회나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 위반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과 관련 그동안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온 상태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재판관 전체회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