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16일 본격 심리 전망
헌재, 1차 변론 ‘윤 불출석’에 4분만에 종료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 윤 대통령 측 반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오는 16일 실질적인 첫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헌재는 다음 기일부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변론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고지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정계선)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 “헌재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재판부,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의신청 및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사유를 밝힌 뒤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차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2회 변론기일이 실질적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될 전망이다. 다음 기일에는 소추사실 논리 진술 등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박혁·이원재·권영빈·김진한·김정민·황영민 변호사 등 모두 15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윤갑근·도태윤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