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피고인 치료감호 요청 않으면 위법”

2025-01-15 13:00:30 게재

4개월간 3차례 만취 운전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알코올 중독 의심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요청을 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3차례의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치료감호법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라고 정한다.

검사는 피의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A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자기관리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치료감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치료감호법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됐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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