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 시위’ 환경단체 대표 벌금

2025-01-17 13:00:38 게재

롯데측 7억원 피해엔 ‘의문’

법원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수족관 안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하고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환경단체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 모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롯데월드 아쿠아리움)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단체 직원·회원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실내로 들어가 벨루가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고,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뿌리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월드타워측은 접착제로 인해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 대표를 기소하고 단체 회원 등 7명은 기소유예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롯데가 2019년 발표한 벨루가 방류 약속은 5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은 채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며 “생명의 가치를 훼손한 롯데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현수막을 붙여 일시적으로 전시 업무를 못하게 했고, 잔여물이 남아서 제거 작업이 필요했다”면서도 “제거제로 쉽게 제거가 가능해 접착제 잔여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핫핑크돌핀스측은 “무죄 취지의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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