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GA 잘못하면 보험사 불이익
운영위험 평가 저조하면 보험사에 자본비용 부과
보험계약대출 금리할인 추진, 계약자 요구 커지듯
법인보험대리점(GA)가 국내 보험시장에서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관리와 내부통제, 제재 등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책임 강화에 나섰다.
GA에 보험상품 판매위탁을 맡긴 보험사가 1차 관리책임을 지게 되고 위험관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험사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위탁자로서 우수한 GA를 선정·관리해야하는 보험사의 경우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계약 체결 이후 GA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책임성 강화방안에는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보험사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5등급)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을 적립해야한다. 보험회사에 ‘자본비용’이라는 패널티가 부과되는 것이다.
GA의 자체 내부통제와 판매책임도 강화된다. 대형 GA에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점검,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 현실화도 진행된다. 현재 영업보증금은 최고한도(3억원)만 규정돼 있어서 실제로는 500만원 수준의 납입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GA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설계사 3000명 이상)의 최저한도를 두고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GA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GA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제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GA에 소속된 전체 설계사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GA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다단계판매업과 대부업만 등록취소 사유지만, 앞으로는 보험대리점 등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을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금리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2022년말 6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말 7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에 우대금리 제공하고 60세 이상 고령고객은 취약계층의 급전대출일 가능성, 온라인 채널 등 타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대금리 항목과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 등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만큼,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보험계약자들의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