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손태승 전 회장 불구속 기소

2025-01-22 13:00:16 게재

517억원 ‘임원 결탁 부당대출’ 혐의

검찰, 2회 영장 기각 후 재판에 넘겨

검찰이 자신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이 되도록 한 혐의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의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임원을 통해 손위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모 혐의(배임)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전 중기업심사부장) A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23회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임 모 전 금융센터장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압력을 가해 그를 승진시키게 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에서 대출브로커인 김씨가 임 전 센터장이 있는 강남구 소재 금융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며 임씨는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성 전 부행장과 A씨는 본점에서 대출이 승인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관여한 16개 업체에 대출이 이뤄졌고 이 중 433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변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과 김씨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로 2018년부터 우리은행 내부 임직원들로부터 김씨가 브로커 활동을 한다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성 전 부행장과 임 전 센터장을 승진발령하고 처남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김씨와 수십억원 돈거래를 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수십억원대 건물 매각 차익을 취득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정점으로 친인척 대출브로커·부행장·본부장 등 고위 임원이 결탁한 조직적·구조적 대출 비리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에는 횡령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10월과 11월에는 임 전 센터장과 성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에 대한 11월과 12월 두 차례 구속영장은 “공모관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손 전 회장 기소와 관련 우리금융측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내부통제를 확고히 하고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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