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거래, KB국민은행 직원 중형
2025-01-22 13:00:22 게재
50억원 부당이득 ··· 징역 3년6개월·170억원 벌금
법원이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대 이득을 챙긴 시중 은행 직원에게 벌금 170억원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직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49억7400만원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을 거래, 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취득액의 3배를 벌금으로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조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조씨 1심 선고와 관련 KB국민은행측은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