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기간 ‘착각’···마약 피의자 석방
2025-01-23 13:00:23 게재
경찰이 체포한 ‘마약’ 피의자 구속기간을 착각해 송치했다가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를 당일 석방했다. 경찰이 구속기간이 하루 지난 상황에 A씨를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필로폰 판매 혐의로 붙잡았다. 이후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경찰의 구속기간 착오로 발생했다. 현행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는 체포 후 10일 안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관련한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 기간만큼은 연장된다.
이 사건의 경우 영장심사에 하루가 걸려 체포 11일 이내에 송치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 절차가 이틀 걸린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청구되고, 심사도 하루 만에 이루어져 착각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